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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즈 ] 판매된 금액 외 추가금을 고객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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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4-17 2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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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는 카카오톡으로 음료를 팔면서 같은 음료가 아니 다른음료를 주문시 추가금이 부가된다는 설명은있으나 본사정책으로 금액이 바뀌었다고 하여 기존 판매된 음료쿠폰을 추가금을 더내야한다는 고시는 없이 매장들에서
동일 음료를 구매하였음에도 금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더받고있습니다.
기존 음료 쿠폰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본사정책으로 금액이 오른것을 더 내는것에 문제를 제시하였더니 본사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않다 하나 두곳에서 하루동안 확인했음에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소보원과 금감원에 남길것이며 정확히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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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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