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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프코리아 ] 배관불량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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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영애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25-04-14 16: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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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년 7월경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44-2번지에  지하 수도배관공사를 하게되었읍니다.
공사당시 동파방지차원에서 보온재삽입을하였고,매주 한두차례 방문하여 물을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타쪽에서 약한 바람소리같은게 난다싶었으나 비전문가인 저는 크게 이상을 못느꼈다가(바늘구멍만한구멍이 있지안았나사료됨) 겨울동파를 피해 배관에남은 잔량의물을 빼내고 모터를 잠근후 25년 2월 중순쯤까지 사용을 안하였읍니다. 강추위가 지나고 2월중순경에 지하수도물을 다시 사용하기시작하였읍니다.
2주째 누수를 발견하게되었고 포크레인을 불러 땅을 파고 배관을 확인후 경악하였읍니다.
배관에 큰구멍과 부식이되어있는걸 발견하였고,도대체 생길수없는일인데 싶어 의아하면서 1차재보수공사를 마쳤고 안도하다가  다음날 다시 누수가 생기는걸 발견하고 다시 포크레인을 불러 1차 공사 옆자리를 파보니 처음 불량난 배관 옆쪽에서  같은 현상을 발견하였읍니다. 이건 분명 자재문제다싶어 바로 구매처에 확인하여 재조업체가 이에프코리아라는걸 알게되었고 3월초에 유선으로 민원을 말씀드리니 담당직원두분이 민원당일에 현장에 오셨읍니다.
하시는 말씀이 토질미생물로인해 배관이 삭아서 생길수있는일이라며 공사당시 비닐을끼워공사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배관에 보온재끼워공사한걸 보시더니 그러면 이런일이 생기지안아야하는게 맞는데 라면서 외부업체에 흙과 물 시료물을 가져가 검사의로후 다시 대화하자고 하셨읍니다.떠나가시면서 유선상으로 재공사비용이 얼마 들었나 물으셨고 포크레인 두번 불러서 포크레인 비용 100만원과 인건비 40만원포함 총 140만원이 들어갔다말씀드리며 손해배상을 말씀드렸읍니다.
10일쯤 지나 자체검사결과라면서 검토의견서를 저희에게 보내왔고 외부검사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며  저희에게 자체검사가아닌 외부에 검사의뢰하려면 비용을 내셔야할것같단 뤼양스로 어떡하냐고 물어와서 어처구니가없었읍니다.
공사한지 일년도 안된곳에서 배관불량누수라니~~
프라스틱이 아닌 좋은자재 사용해서 튼튼한집 짓고싶어 다른자재보다비싸도 스텐레스로된 배관자재를 사용한건데라고 말씀드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넣을테니 검사하신다고 가져가신 불량 배관 우편으로 돌려달라 말씀드리자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좀걸린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연이어 땅께짐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있는데 ~
저희가  집을 짓지안아서 바닥이 흙으로 있어 누수발견한게 다행이지 레미콘깔아 바닥을 마무리하고  집을짓었다면 누수 발견못했을거구 그럼 세월지나 건물붕괴까지 생길수있는 어마무시한 일인데  업체측의 핑계와회피에 소비자고발센테에 민원을 넣게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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