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모두투어 가이드의 환자 방치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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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15 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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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모두투어를 통해 진행된 일본 대마도 패키지 투어(상품명: [8명한정][소아루리조트+온천+바베큐 특식+온열마스크 제공] 대마도 2일 (연합)
#쓰시마링크 #대마도 #패키지 #소아루리조트 #온천 #바베큐 #특식)에 참여했던 고객입니다.
4월 13일 오전, 대마도의 히타카츠항에 도착 한 직후 건강이상에 대해 현장 가이드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날은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파고가 최대4.8m일 만큼 기상이 좋지 않고 시각에 따라서는 해상이동이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파고 3m부터는 결항 조치 됩니다. 실제로 4/13 부산<->대마도 배편 여럿 결항 되었음을 나중에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가 심하게 요동쳤고 파도 또한 심했습니다. 가이드는 사전에 이와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기상에 대한 안내는 커녕 배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승선한 저는 1시간반 정도의 이동시간 내내 구토했습니다. 하선 후에도 구토는 멈추지 않았으며 발열,오한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관광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현장가이드에게 정중히 '투어를 포기하고 호텔로 먼저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요청드렸습니다. 관광일정 중 빠지게 된 부분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드렸고, 다른 고객에게 피해 드릴 수 없으니 저희부부가 직접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마치 저희 부부가 건강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여 개인 여행을 시도하려는 듯 심하게 의심하고 강압적인 언행으로 응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가이드의 실제 발언 중 일부입니다:
• “두 분 지금 개인 여행하시려는 거죠?”
• “여기 택시비 비싼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 “다른 손님도 몸 안 좋은 분 있어요. 다 참고 하는 거예요. 투어 빠지는 거 안 됩니다.”
• ”호텔에만 머무시는건 불가능해요. 투어를 포기하실거면 예약된 호텔 투숙도 포기하시고 알아서 호텔 찾으셔야 되고, 내일 부산 돌아가는 배편도 알아서 하셔야돼요.“
가이드는 버스 정류장에서 많은 관광객이 있음에도 저희 부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고, 저희 부부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설상가상 13일과 14일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상당히 기온이 낮았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더이상 가이드와 언쟁을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에게 호소했습니다. '단순한 배멀미로 인한 구토가 아닌 것 같다. 열과 오한까지 동반하는 것 을 보면 혹시나 코로나가 아닐까 의심스럽다. 혹여 코로나일 경우, 같은 버스를 타고 투어 일정을 소화하다간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니 저희 부부만 좀 호텔에 먼저 가 있게 배려부탁한다. 라고. 하지만 가이드에게 돌아온 말은 “코로나요?. 그런 말 마세요. 그럼 출발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타세요. 버스타서 기다리세요. 46번 버스 타세요.“ 였습니다.
이후 가이드는 현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던 이면지와 같은 종이에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서명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고객의 요청청으로 일정을 취소함”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가이드는 '모두투어를 통해 예약 한 호텔에 투숙 할 수 없으며, 귀국 부산행 배편도 이용할 수 없음'을 구두로 안내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자 가이드는 자리를 떠났고, 저는 추위에 떨며 계속된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가이드가 떠난 뒤 약2시간 후, 우여곡절 끝에 항구와 가까운 호텔을 찾았고, 사비로 결제 후 입실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시간동안 추위에 떨며 증상이 악화된 바람에 구토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맘편히 쉬지 못하고 귀국행 배편을 알아보느라 고생하였고, 이 또한 사비로 결제했습니다.
결국 가이드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처사로 13일토 14일일요일 모두 고통받았으며, 15일화요일인 오늘까지도 완쾌되지 않아 출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장염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이드의 태도에서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신뢰, 그리고 기본적인 존중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이드는 현장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최대한 협조해야하는 책임자로 알고있습니다. 배가 출항 하기 전, 강풍주의보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었다면 고객에게 필히 안내 했어야합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채로 승선하여 배에서 한시간반 내내 심한 구토 10회이상 반복하다 발열과 같은 다른 증상까지 생겨 버렸습니다. 고객이 건강 이상에 대해 설명했으나 의사면허도 없는 가이드가 주관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현장책임자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주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병원 또는 약국에라도 데려다 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까지 가입되어있는 여행상품이었는데 보험 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했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주지 않고 저를 방치하여 증상이 악화 되다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성 장염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하여 모두투어측에 불만을 접수 했고, 현장에서 가이드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의서 확인 결과 가이드로 인해 날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제게 서명받은 가이드가 직접 수기 작성한 동의서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제가 서명한 동의서에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정 및 경비와 관련한 것은 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만, 오늘 모두투어로부터 메일로 첨부받은 동의성에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정 및 경비와 관련한 것은 {모든사항} 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환불없음.'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이후, 가이드 본인이 임의로 동의서 내용을 날조한 것 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가이드는 '모두투어를 통해 예약된 호텔과 귀국행 배편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안내했지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은 안내한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연히 호텔과 귀국행 배편을 환불받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모두투어 상품 계약 시 서명한 계약서의 취소관련 조항에는 '여행 당인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결제한 비용의 50%는 환불 받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투어측에서는 제가 사비로 결제한 호텔비와 귀국행 배편에 대한 비용은 배상해주겠으나, 최초 결제한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은 일체 불가하다고 합니다.
투어상품 결제 이외에도 가이드에게 현장에서 남편과 저 각 3천엔씩 총6천엔을 가이드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가이드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는데 이 비용도 당연히 환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계약서 약관에 따라 투어상품의 50%를 환불 해 주는 것은 물론, 가이드의 말도안되는 처사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심적,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가 사비로 지출한 호텔비와 배편비용도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첨부
1 4월13일 파고정보 - 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2 4월13일 강풍주의보 - 출처 : 기상청
3 4월13일 풍랑주의보 - 출처 : 기상청
5 모두투어 계약서 전문 캡쳐본
6 모두투어 계약서 중, 환불규정 발췌 캡쳐본
7 가이드가 날조한 동의서
8 사비 지출 내역 (호텔 및 배편)
* 모두투어 지출내역
1 투어상품 41만9800원
2 가이드에게 현장에서 지불한 6천엔
* 사비지출내역
1 호텔
2 부산행 배편 19만6천원
3 대마도 히타카츠항에서 요청하여 현장 지불한 3천엔
위 작성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파일을 첨부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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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zip (18.2M) DATE : 2025-04-15 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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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