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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이 비타민 가공 어린이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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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명희
  • 조회수 : 1,114회
  • 작성일 : 12-01-11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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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내복을 구매하여 아이가 입을거니까 한번 빨아서
25일 저녁에 입고 잤는데 26일 아이가 가렵다하여 보니 양쪽 팔다리에 빨갛게 모가 잔뜩 나있었습니다.


어느 한부분만 그런것이 아니라 런닝과 팬티 부분(등,배,엉덩이)을 제외하고 내복이 닿는 부분 전체에 빯갛게

나서 가렵워서 참을 수 없다고 해서 27일 피부과를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접촉성 피부염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발진으로 추정된다고 경구약물과 국소제제를 투여하고 연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낫겠지 하면 생각해보니 내복산 상점에 말하니 바꿔는 주는데 본사에 연락하는것이 좋을거 같다고 해서 29일 트라이 본사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사가 하는말이 치료비를 원하냐 하면서 진단서랑 사진 내복을 보내라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보냈고 상담사는 본사는 원단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문제가 안된다며 회사가 보험

에 들어있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길래. 어른이 그런것도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가

려웠겠냐는 말도 없고 아무 문제될게 없다는듯 어린이 내복에서는 이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의 경우 발열내의에서는 문제가 된적이 있어서 진단서비 2만원이랑 일주일치 병원비등 해서 10

만원에 보상이 나간적이 있다고 10만원이면 되겠냐하더군요.

트라이 내복 처음 입혀본것도 아니고 올겨울 벌써 3번째 사입히는 건데

이건 비타민 가공이라고 아토피 있는 애들한테 좋다고 나와있는데..아토피 있는애들한테는 좋고 원래 정상인

애들은 피부가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요 황당하네요.

다음날 전화가 또 왔는데 첫마다기 20만원이면 되겠냐 하길래 전 조용히 처리하려했는데 애아빠 난리고 전화

를 바꿔서 성적서에 무슨항목이 검사되어있냐니까 그것도 모르고 연구소에 연락해서 책임연구원한테 연락달리

니까 바로 전화가 왔는데...이런 품질 검사팀에서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무슨 검사를 했냐니까 기본 항목만 했다고...너무 화가나서 내복 위아래중 한쪽은 트라이서 검사하고 한

쪽은 저희 쪽에서 검사한다고 보내라 했습니다. 성적서랑 같이....

1월 6일 내복바지만 딸랑 그것도 제가 보낸박스에 그대로 보내왔더군요.

연락이 올줄 알고 기다렸는데 없길래 1월10일 오후 상담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복 검사했냐니까 외부기관에 맡겼다하는군요. 그래서 무슨항목 검사한지도 모르고 이런 대기업이 동네 구멍

가게도 아니고 실험실이나 연구소도 없고 외부업에 맡겼다니 더 황당하네요.

조금뒤 품질검사팀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 내복은 2010년도 생산 제품이고 회사에는 없다네요.

오늘 나오는 기다리라며 상담원이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다고 하네요..울고 싶은사람은 저인데 말이지요

가려워서 학원도 못가고 애가 걱정되서 출근도 못하고 밤에 가려워 잠도 못자고 잠꼬대까지 하네요.

상담사는 죄송하다는 말이나 아이가 얼마나 가려웠겠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10만원 20만원 얘기만 한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습니다. 자기네 물건이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것은 의심하지 않은채 성적서가 있

어서 안전하는말만 계속하네요....

빨갛것은 없어졌어도 닭살처럼 아직도 오돌토돌합니다.

답답한 마음 어디서 보상 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한 내복을 입고 자녀분에 피부에 발진이 생겨 병원까지 다니게 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의기구(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에 품질하자여부 판단을 의뢰하여 염색성(마찰견뢰도)시험을 받아볼수있습니다.(단, 시험검사시에는 시험할 수 있는 제품이나 원단이 있어야 함) 심의/시험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고, 권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내복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트라이 내복 구매 후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 전달했으며 기사보도 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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