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배송시작도 안한 배송준비중 물건을 취소해 달라는데 취소비 5만원을 내라는 판매자를 방치하는 쿠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4-17 20:07:10
본문
리뷰에 25년 4월 8일 구매하고 담날 연락와서 이틀이나 연기했다는 글도 있고
반품취소에 단순변심이 아니면 주문취소버튼 누르면 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보통 쿠팡은 배송지연으로 주문취소가 잘 되는 온라인 업체기에 주문하고
월요일 배송일이 오든 지연되니 취소하겠느냐라는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쿠팡쪽으로 문의하니 이미 물류가 넘어가서 취소가 안된다고 정 취소하고 싶으면 반품비를 내라고
같은 답변이 계속와서
배송을 빨리 해 주던가 안되면 취소를 해 달라는 건데(노부가 세탁기 고장으로 손빨래를 하고 계십니다)
3-4일 걸린다 1주일 걸린다 하면 기다리겠지만 3-4주 걸린다면서 취소도 안 해주고
아직 시작도 안한 배송에 배송비를 5만원 이나 달라고 합니다
5만원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쿠팡은 본인들이 재고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재고확보가 안된 제품을 미리 판매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이전글As음식물처리기 25.04.17
- 다음글A/S불만족, 서비스불만, 서비스안하면서 입금만 요청 25.04.1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