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앤아이폰 ] 실수는 많고 대처는 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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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난초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4-17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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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다시 하였는데 부분 환불로 진행이 가능하냐며 15,000원을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충전 케이블이나 이어폰은 정품 사이트 기준 합치면 15,000원이 넘는다는걸 알기에 수거 당시 가져간 풀박스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풀박스 입고가 지연되어 다시 부분환불 쪽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원래 보낸 박스는 폐기 하였는지 문의하니 그쪽의 착오로 폐기 된것같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받은 휴대폰 단말기도 수거해서 다시 풀박스 제품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수거 이후 약 2주간 수거해간 아이폰의 초기화를 위해 기기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끝으로 그 업체와 연락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풀박스 제품으로 휴대폰 배송이 왔는데 확인해보니 원래 주문한 아이폰 6가 아닌 6s제품이었고 가격대로 따진다면 지금 배송받은 제품이 좋은 제품이지만 6특유의 사진 감성이 6s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무런 고지없이 그저 본인들의 판단으로 제품을 바꿔서 보낸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계속 인내했지만 더이상은 참기가 힘들어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기게 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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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