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프랜드 오산점 ] 기존 상품 가매입조건으로 상품구매 불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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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15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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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틴브랜드 아이언을 매입하는조건으로
타브랜드 아이언을 78만원 계좌입금 하였음
다음날이 4월 15일 개인사유로 아이언구매가 불가하여 취소 요청하였으나 매입조건이였으니 매입된 물건을 주고 안되면 수수료를 물어내라는 유선상 피드백이 있었음
신고자 입장에서는 가 매입조건으로 가격에 맞춰 금액만 입금되었을뿐 새제품을 수령하지도않았고 기존 상품도 가지고 있으며 매입을 조건으로했으나 거래자체가 되지않았음으로 입금한금액만 돌려주면 되는데
업체측에서는 매입된물건을 비싸게 팔아 이득을 볼수있으나 보지못할꺼같자 매입을잡았으니 수수료를 물어내라는 얼토당토 않는 조건을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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