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자동차 ICCU 발생으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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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화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15 1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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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전기차 시스템 점검등이 뜨면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출근길에 발생한 일이라 차량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른 택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아 주재원님인 도봉지사 강신규 담당자분께 문의하니 렌트로 보상은 가능하다는 의견은 받았으나, 택시비 발생소요 분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부분이 있어 소비자로써 글을 작성합니다.
전기차를 제작사인 기아는 iccu 문제 해결이 자주발생되어 소비자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부분이 있어 고발합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택시비 1회분 보상입니다
(남양주- 광진구)
첨부파일
- 1744679760298.jpg (139.8K) DATE : 2025-04-15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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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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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