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블랑 ] 물건 배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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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민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4-14 2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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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다음주 주중으로 배송시직된다는 답변받음. (이날 추가 주문한거 있으니 다음주에 같이 택배 보내달라 말씀드림)
25.04.03 이번주 택배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내일 출고 안내 문자 받음
25.04.04 3월달 주문한거 같이 택배 보낸게 맞냐고 문의
25.04.07 일정 확인 후 연락준다는 답변 받음
25.04.08 두 제품중 하나는 품절, 하나는 사이즈 없다는 답변 받음. 결국 다른 상품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 하기로 함.
25.04.09 차액 2,850원 계좌로 입금 해달라고 해서 입금 함.
25.04.12 출고 문자가 없어서 제품 보내셨는지 문자 보냈으나 답변없음.
첨부파일
- IMG_7668.jpeg (289.0K) DATE : 2025-04-14 2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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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