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라온창호샷시 ] 샷시 수리 하자보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제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13 08:32:23
본문
-. 일시 : 2025년 3월 25일 작업
-. 샷시가 처져있어서 창문을 열고 닫는데 어려워 상기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맡겼는데 큰창이 전혀 열리지 않음, 아무래도 롤러를 교체하지 않았거나, 과다한 실리콘사용으로 궅어져서 열리지 않나 판단됨.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아프다고하고 거절당함(3월 25일 이후로 네이버블로그에는 계속적으로 작업내용들이 업로드되고 있음)
2. 저희집 작업내용을 짜집기 형태로 타지역 작업으로 블로그에 올려서 또다른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음.
3. 현재 전화 차단된 상태로 연락이 안됨
첨부파일
- 샷시 수리보수건.xlsx (6.5M) DATE : 2025-04-13 0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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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창호(샷시)공사업에 있어 시공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는 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