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대학 ] 중개 이사업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화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4-12 19:06:11
본문
31일 남자 세분이 오셔서 이삿짐을 쌌습니다.
시작부터 세분이서 이삿짐을 싸는게 능숙해보이지 않았습니다.한분은 양문형 냉장고 분리하는데 두시간을 보내신거 같습니다.너무 딜레이 되는거 같아 주방 짐은 저랑 신랑이 싸기 시작했습니다.커튼 블라인드 해체도 저희가 하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짐싸다말고
커피 시켜달래서 시켜드렸습니다..오전8시에 시작했는데도 점심이 되어도 끝나보이질 않아 답답해 하던차 밥을 시켜달라하여 밥도 기분좋게 시켜드렸습니다
짐이 옮겨지면서 보양재를 안깔고 엘리베이터 이용한다고 경비실과 말다툼도 나고
끝내 한차 더 불러야 한다는 말에 화가나 업체랑 통화를 해서 3대로 짐은 다 실고 옮겼습니다
짐을 내리고 냉장고 조립하는데 또 한분이 메달려 계셔서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고8시가 되어갔습니다
짐을 푸는중 책상에 구멍이 난걸 알았고(다들 나몰라라)
책상 조립하다 상판 떨어뜨려 구멍 두군데 내고
이층철제 침대 조립을 못하셔서 한대는 또 저랑 신랑이 둘이서 조립 하였습니다
냉장고는 조립을 마치셨나 싶어 가보면 불이 안들어오고,문열림 소리는 게속나고
문 수평이 안맞혀진채 마무리 되었는데 냉기 잡아주는 안쪽에 있는 작은문같은건 자동이였는데
수동으로 당겨야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돈을 지불해드리기 싫었지만
지칠때로 치져버린 상황이여서 일단 예약금38을뺀
87만원을 드렸습니다
세분이서 나눈다고 하시면서 빨리 주길 원하시더리구요.구멍난 책상에 대해서 말도 없이 사라지셨고
다시 업체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어렵게 연결된 업체는 cs여자분 말고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었습니다
무튼 우여곡절끝에 이사는 했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사 전문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내주신 기사님들은 운송관련 기사님 이시지 누가봐도 이사 전문인력은 아니십니다
파손에 대한 배상은 기사님 몫이라고 나중에야 발견한 약관에 명시되어 있던데
이사업체는38만원 이라는 수수료는 왜 챙기는 걸까요? 단순 소개 비용인가요?
저희는125만 가치의 이사를 원한건데 말입니다
속은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업체측에서 기사님께 배상관련 말 전한다더니 지금까
지 연락한통 없습니다
전문 업체는 전문인력이 있으니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image.png (259.7K) DATE : 2025-04-12 19:06:12
- Screenshot_20250412_182103_Messages.jpg (466.0K) DATE : 2025-04-12 19:06:14
- 20250407_023620.jpg (2.8M) DATE : 2025-04-12 19:06:27
- 20250407_023558.jpg (1.9M) DATE : 2025-04-12 19:06:36
- 20250331_165451.jpg (4.5M) DATE : 2025-04-12 19:06:56
- 이전글파손상품 발송 및 환불/폐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25.04.12
- 다음글고객의 동의없이 카드결제및 오안내 25.04.1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