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틀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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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mcep.or.kr/page/main ] 치아 틀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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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유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4-15 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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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03월 16일에 정훈 (330820) 응급실에 의식 저하로 입원함.
2. 중환자실 치료중 일반병실 9-1 병실로 일반 병실로 변경함.
3. 2025년 04월4일 정훈(330820) 환자의 요청과 의료법의 개정으로 보호자 한명 상주 조건과 상주시48시간을 지속적으로 병원에 머물러야하는 의료법으로인하여 연로한 현재 82세의 노모의 건강과 안위가 있어 퇴원함.

사건 -> 퇴원준비과정중 정훈님의 씹는 부분의 목 넘어감등의 검사를 위하여 2025년 3월31일 4월1일정도의 사이에 검사를 진행을 위하여 틀이를 가 필요하다는 병원측의 요청으로 병실밖으로 반출함.
검사시 어머니는 가방을 전달하고 검사이후는 틀이에 대하여 묻자 입원실로 올려준다하여 아버지만 모시고 올라왔으며 계속 기다렸으나 틀니를 찾지 못하였다는 부분으로 전달받고
병원측의 요청으로 2주를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며 그때 어머니의 연로함으로 어머니의 관리 소홀로 혹시 찾지 못하는것이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바 이에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결과를 전달시 확증할수 있는 증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병원측은 그러한 확증이 없이 보상은 진행하지 않음을 전달한바 다시 확인하니 공식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하여 진행하라는 일방적인 공식적 결론을 전달 받음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요청의 건->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으며 보상을 할듯한 뉘앙스를 주며 안도를 시키는 부분으로 급작스런부분으로 보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
확인결과 재물은 손괴 되었으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의 건이 어려운바 민사로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사의 요건은 어머니 본인이 진행하여야 하므로 연로하여 진행이 어려운부분을 추정한부분을 사려되며 의도적이며 책임을 피할수있는 법리적인 요건확인이후 결정한 부분으로 도의적인 책임과 이로인해 현재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셔야하는데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기 어려운 환자에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님을 외부기관을 통하여 진행하라는 요청에 의거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합니다.

파일 : 은평성모병원 원무 재원 임채진과 녹취한 내용
이파일은 본인에게 녹취를 표시하고 동의하에 진행한 녹취본임.

첨부파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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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병원측과 구두상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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