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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rip ] 위탁수하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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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경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4-23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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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rip (070-4769-6111)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인천에서 코타키나발루 에어아시아 왕복 항공권 및 위탁수하물 20kg *4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3일 출국시 위탁수하물이 구매되지 않았다고 하여 현장에서 20kg *3 =390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출국하였습니다. (위탁수하물 1개는 기내로 가져가서 3개만 구매함)
여행후 현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내고. 에어아시아 항공사에서 추가로 발급받은 영수증도 여러번 메일로 첨부하고, 여행이후 약 5개월동안 수도없이 많은 전화로 환불요청도 하였는데 아직까지 환불도 안해주고있습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위탁수하물 영수증 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제가 보낸 메일을 여러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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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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