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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딜 ] 강력한탈취제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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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25-04-16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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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탈취와 은은한 코튼향으로 과장 광고와 허위광고로
홀려서 구매하게 해놓고 화장실에 두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탈취가 전혀 되지않았더니
냄새가 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두어야한다는 어이없는 대답과
제가 뜯었기 때문에 불량이 아닌 변심 으로 배송비를 내고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떡해 불량이 아닌지 강력한 탈취라는 문구를 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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