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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민 마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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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고운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5-02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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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를 통해 오메가3 300정짜리 상품(경기 포천시 소재 비타민 마을에서)주문했습니다.
4월 9일 입금 하고 상품 기다렸죠.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인터파크 통해 다시 확인 전화를 햇어요..
4월13일 상품이 없어 업체쪽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신다 합니다.알겠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전화 없으셧어요..기다리다..
4월16일 또 인터파크 통해 전화 드렸어요.. 상품이 내일 정도에 입고 될꺼 같아 내일 모레쯤 발송해줄 수 있다 합니다.알겠다 하고 끊었어요...상품 또 발송 안하셨어요..
4월19일 또 전화 드렸어요..상품..아직도 구하는 중이래요..
저한테 이런 저런 상황에서 상품이 늦게 발송 될꺼 같으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도 이렇게 까지 화 안났을껍니다...
3번 통화 할동안 업체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으셨죠..
인터파크에서 이제는 업체쪽에 직접 전화 해보라하십니다..
업체 쪽에 전화 하니 여자 분 전화 받으시더니 죄송하다고 담당자께 연락 드린다 할꺼라 하더군요..
연락...또..없으셨어요..
담날 연락 없으셔서
업체 쪽에 전화하니 또 상품 구하고 있는중이랍니다...
제가 전화 할때까지 또 상황 전달 연락 한통 없으셨죠...
담날 인터파크에 또 전화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화내면서
아니...지금 상품이 문제가 아니고 고객이 연락을 하면 먼저 연락을 하셔서 이런저런 상화에서 발송이 늦어질꺼같으니 기다려 달라거나 취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거나 뭔 처리를 해야하는거 아니냐며 연락 한통이라도 줬으면 이렇게 까지 감정 상했겠냐며..
내가 지금 몇번을 전화를 하는건지 아냐며 화내니까 그제서야..
담당자 한테 연락 오시더군요..
죄송하다고 주문한 상품은 없고 300정 짜리 제품 100정짜리 두병 먼저 보내고 사과의 뜻에서 비타민 제품이랑 남은 100정짜리 두병은 다음날 바로 배송처리 해주겠답니다..


제가 6번연락 하고 8번의 통화 끝에..

4월 24일 겨우 주문한 상품에 3분의2받아 내고 담날 바로 배송해주기로 한 상품은 이제 껏 못받았습니다.
또 연락 한통 없으셨죠..

5월2일 오늘 다시 인터 파크쪽으로 연락 드리고
비타민 마을 담당자랑 통화했습니다..
3분의 1환불 받고 죄송하다 비타민 또 챙겨 준다 합니다.
비타민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전화한통해서 상황 설명 미리 해달라고...
그러면 기다리지도 않을것이며..제가 먼저 전화 할일도 없지 않냐..
이게 그리 어려운 부탁 이였습니까?
저번주에 발송하기도 한 상품도 또 못보내면  먼저 연락 취해서 고객한테 상황설명 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전에 그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락 없고
일주일 후에 고객이 다시 전화 하게끔 하고...
주문한지 한달 다되어 가는데 결국 자기들이 발송 못한건 환불 받고 비타민 하나 챙겨 준다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물건 반 환불 처리 해달라니 그리 못한다고 인터파크 쪽에 연락해도 자기 업체에 가할수 있는건 없다 합니다.
알아서 해라 합니다.
저..  한번 전화 하면 20분 넘게 통화비 내가면서 8번 통화한 통화비, 업체쪽에서 약속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어기시고 소비자 우롱한 피해 보상비 받아 내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오메가3 (300정)를 구매하신 후 판매자측에서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고객 통화 후 일부 제품을 발송(200정)한 상태로 추가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민원이 가중된 것으로 확인. 이에 인터파크측 담당자가 직접 연락 드려 처리 과정에 미흡함을 양해드리고 수령하신 제품 중 개봉 및 사용으로 인해 미사용하신 100정을 반품 요청 및 미배송된 제품 환불과 보상을 요청하시어 택배사 수거를 통해 환불 처리키로 하였으며, 판매자측에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분으로 (주)인터파크INT 표준서비스 규칙에 의해 제재처리 진행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품이 오랫동안 배송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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