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김치냉장고 외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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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설숙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4-25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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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족이며 식사를 외부에서 거의 해결하여 김ㅈ디냉장고 사용이 많지 않음. 자국으로 인하여 더욱더 조심히 주의하며 사용함 외부전용문이 있어 외부충격을 받을조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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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