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인터내셔날 S. I.VILLAGE ] 바로발송 주문 하였는데 일방적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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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소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22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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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안 속지를 맞춤제작 하는 곳에서 사서 주문 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2일 오늘 4시에 갑자기 재고부족 취소 통보를 받아 가방 속지는 지금 발송 대기중으로
취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세계 측에서는 업체에서 한는 것이라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24시간 만에 알려주었지 않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
그런데 다시 취소한 가방 들어가서 보니 또 재고가 떠서 주문도 되는 상태라 이건 뭐냐고 하니 이제는 안되게 강제로 막아놨다고 하고 저는 결제가 두번이나 완료된상황입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어이 없게 처리 하는것이 너무 황당하고 저는 지금 속지를 주문 한 상태라 그것은 제가 피해를 봐야되는 상황 입니다 . 지금 사진은 휴대폰에 있어서 속지 주문, 카카오톡으로 신세계에서 카톡온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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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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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