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육직업원 ] 환불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수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21 16:02:11
본문
저는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 주말만 일할 수 있다니까 상담했던 실장이라는 사람이 주말만도 일할 수 있다고 자기도 평일은 상담하고 주말에는 손해평가사 일을 한다고 하여 결제를 하였는데
1년에 100일을 주말에 일하면 연봉 3천을 번다고 하여 결제를 했는데 알고보니 주말에 손해평가사 일을 하려면 손해평가사 협회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그 협회는 주말을 쉰다고 합니다 주말에 일을 안한데요 거짓말로 금전 이득을 취했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장을 안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21_155953_NAVER.jpg (397.9K) DATE : 2025-04-21 16:02:15
- 이전글휴렉 음식물 처리기 25.04.21
- 다음글휴대폰 환불거절 25.04.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