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킹닷컴 ] 피해자 계정에서 조회도 되지 않는 이중 예약(결제)로 인한 피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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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람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4-18 0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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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위해 부킹닷컴을 통한 숙소 예약(아마넥 벳푸 유라리, 4/19~20 1박) 중 내 계정에서는 조회도 되지 않는 이중 예약(피해액 4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 호텔 체크인 당일 알게되어 부킹닷컴에 환불 요청 하였으나, 상담원 선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환불 및 피해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음.
- 사실내용(발생 시간 순)
- 25.3.6(목) 부킹닷컴을 통해 숙소예약을 하는 중, 결제는 이루어졌으나 예약실패 되었다는 메일을 받음. 이에 피해자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으며, 본 메일에 30분동안 응답 없을 경우, 자동 환불처리가 시작된다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음.(예약번호 4521.282.905)
- 25.3.6(목) 30분 후 동일 숙소에 예약을 진행하여 예약 건 발생함.(예약번호 4527.329.787)
- 피해자 본인 계정에서 조회되는 예약은 예약번호 4527.329.787만 조회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앞선 예약번호 끝자리 905 에 대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인지함.
- 25.4.9(수) 해당 호텔 투숙을 위해 체크인 중, 동일이름, 연락처로 2건의 예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본 계정 내에서는 예약번호 905 건에 대한 예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았으며, 타 SNS연동계정으로도 예약내역이 없었음.
- 카드사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이중결제가 이루어져있고 앞선 예약번호 905 건에 대한 카드 취소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함.
-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수차례 고객센터에 증빙자료 등을 보내며 문의접수, 피해 접수, 환불요구 등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줄수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임.
- 소비자로써 해당서비스(플랫폼)에 매우 불쾌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비자고발센터에 피해접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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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