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멘토즈 스터디카페 ] 기간만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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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은선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17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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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미성년인데 결재할때 가격표에 써있다고 하고 아이폰으로 만료통보했다고 하는데..
미성년 법률행위 취소 가능한가요? 업체에 연락해봤는데 기간연장이나 부분환불 안된다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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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