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가입당시에 사용도하지못한 부가서비스를 1년동안 요금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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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공자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4-16 1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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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금을 48400원 안내를들었고 신청을하고나니 여러군데서 전화가왔었고
요금이 매달 6만원씩 나와서 101번에 전화해서 몇번 문의를 했는데 가입당시에
대리점말고 그위에 부서에서 저에게 부가서비스를 무료라고 몇개월써보라고 했다고합니다.
저는 신청한 기억이안나고 심지어 사용도 안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을 해지하려고하니
부가서비스에 대한 위약금도 2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하여 사용하지도 않은걸 위약금낼수없다. 지금까지 요금만낸것도 억울한데 내가 나이많고 힘없다고 이렇게 가입시키는게 어디있냐고 본사직원이랑 이야기하니 도와줄수가 없다고만 답변을합니다. 가입한 대리점과도 통화했지만 자기네는 인터넷 티비만 신청해드렸고 부가서비스는 상부점인가 그쪽에서 신청하신거같다고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받으며 지금까지 부가서비스로 요금낸것도 억울한데 위약금까지 청구를한다니 이렇게나 억울한일이 어디있읍니까 부디 소비자보호에서 저를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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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