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건설 ] 아파트 옵션 하자(안방 중문 시공)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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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4-22 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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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기간 중 (25. 3월 말)
안방-드레스룸 간 중문의 시공이 이상(문이 부드럽게 닫히지 않고 쾅쾅 닫히며, 문이 레일을 이탈하여 떨어짐)하여 하자를 접수하였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두산건설 하자센터에서는 중문 업체에 알려주겠다 라는 내용을 통보하고 자주 오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함,
기다리는 기간 중 문이 또 레일에서 이탈하여 둘째아이 손톱이 끼어 빠져버림.
4월 11일 중문하자 보수가 왔음. 문이 설치된 사이즈가 작은데 재고가 없어 기다리는 말만 하였음. 조치는 그냥 중문을 양면테이프 이용 고정만 함.
4월 21일 중문 교체를 하였으나 문이 세게 닫힐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토퍼가 또 없어 다시 고쳐야한다는 말만함. 고친 곳은 다 파져있고 고치고난 쓰레기도 그냥 방치하고 도망치듯 사라짐.
하자 보수를 계속 요구해도 정확한 기일은 알려주지도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하자보수하는 업체는 와서 정리도 제대로안하고 올때 더 하자만 생겨서 두산건설하자센터에 환불 받고 싶다고 하니 안된다는 말만 함. 환불규정이 있으면 알려달라니 모르겠다고만 함.
그냥 이 중문을 떼고 원상복구 후 환불을 원합니다.
첨부파일
- 1745314559488-12.jpg (3.6M) DATE : 2025-04-22 1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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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해결을 요구하시기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