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프클럽 ] 택 제거된 허리띠 교환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원철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22 15:00:37
본문
판매자와 두번의 교환 요청관련하여 해결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하프클럽에서 STCO 허리띠 및 기타 이류 총 3개를 구매했습니다.
이중 허리띠에 대해서 아래 사진처럼 제품 기스는 있으나 비닐에 대한 기스라 인지하여 택을 제거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닐을 벗기는 순간 흠집까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택을 제거했다는 사유로 거절을 받아서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1. 저는 택배 받은 당일날(오늘 16시쯤 배송됨) 저녁에 개봉하였고, 약 23시쯤 해당 사이트에 교품 요청하였으므로 제가 사용은 하지 않은점
2. 전자상 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현저한 훼손을 주었을 경우는 교환등이 불가하지만, 이는 현저한 훼손이 아닌점(단순 택제거)
3. 제거한 택은 그대로 원본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연결 끈만 제거한점
4. 판매자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제품 판매한점(아니면 저랑 똑같이 비닐만 긁힌 것으로 판단했을 것임)
이러한 이유로 제품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바클만 교체라도 원합니다.
단순 택 제거가 제품 훼손은 아닌 것 같으며 연결 끈만 다시 부착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택배 상자 또한 훼손된것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제품 하자가 맞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센터에서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1744723810550-1.jpg (680.1K) DATE : 2025-04-22 15:00:46
- 이전글크림(KREAM)플랫폼에서 구매한 신발 1시간 착용 후 밑창 불량 / 판매처·제조사 모두 책임 회피 25.04.22
- 다음글천혜양 환불건 25.04.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