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유엠피(킥고잉) ] 공유킥보드 견인료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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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형재훈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22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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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청은 킥보드가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외에 주차되어 있으면 모두 견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업체에서 안내하고 있는 견인 주차구역과 다릅니다. 업체에서 안내하고 있는 견인 주차구역을 첨부합니다.
다음을 원합니다.
신고된 킥보드가 제가 이용했던 킥보드라는 명확한 증빙, 제가 4월 18일 이용했던 보드의 시리얼 넘버가 업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21_175005_KakaoTalk.jpg (1.6M) DATE : 2025-04-22 09:56:54
- Screenshot_20250421_175016_KakaoTalk.jpg (1.1M) DATE : 2025-04-22 09:56:59
- Screenshot_20250421_173048_KICKGOING.jpg (1.1M) DATE : 2025-04-22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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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