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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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진영
- 조회수 : 6회
- 작성일 : 25-04-21 2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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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는 월요일날 연락와서 제품을 상차했기 때문에 왕복택배비 5만원을 입금해야 결제건을 취소해준다는 안내를 받아 구매한 쿠팡에도 연락했지만 동일한 안내만을 받았습니다. 제품이 저희집에 도착한것도 아니고 출발 자체도 안했는데 제품을 차량에 싣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처리가 안되고 왕복택배비 입금해야 결제건 취소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팡도 쿠팡앱을 통해 구매를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판매자랑 통화해보라고하는 것은 서로 싸우라는 소리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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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