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360 ] 카메라 as를 맡겼는데 제 카메라를 동의도 없이 리사이클링 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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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선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21 1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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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충전이안되는 문제라서 전원이 켜지지않았고
메모리카드가 없이 데이터를 전송해야되는 카메라의 특성때문에 백업을 하지못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백업을 해야되지않나요? 라고 했고
수리기사가 백업 안해도되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품을 접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느날 문자로 교체비용 8만원이라고
연락이왔고 생각보다 as비용이 비싸네 라고 생각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택배로 카메라가 도착을 해서 뜯어보니 제 카메라가아닌 다른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as개념이 없이 무조건 교체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를 했어야되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사진과 영상이있는데 복구가 어려울까요?라고 문의드리자 홍콩센터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제 카메라가 홍콩에서도 복구를 실패하였고
그 카메라는 재활용에 쓰여져 현재 없다고합니다.
고객의 정보가 담긴 카메라를 동의도없이 재활용을 하게 두는게 정상인가요? 제가 새 카메라에 대한 교체비용을 냈으면 제가원래 가지고있던 카메라도 제가 구매한거니까 제 제품아닐까요? 또한 무조건 교체를 하는 제품이 왜 as비용이 다 다른지 이또한 고객에게 as금액을 가장한 비용을 청구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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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