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연희부띠끄 ] 웨딩박람회 가계약 선금을 안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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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원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21 1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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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날 웨딩박람회를 갔습니다.
한참 돌며 상담하다가
우연희 웨딩부띠끄에서 상담진행했습니다.
이야기도 잘 통하고 괜찮은듯해서
가계약금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가지 썼구나..싶고
계약후 14일이내 일부공제후
환불이 가능하고 날짜가 정해지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이 떠올라
하루가지난후에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는말이 우리가 한 계약은
확정된 계약이고 환불은 일체 불가하답니다.
저희는 혼식 날짜도 미정으로 상담했고
정해지면 연락준다고 했었거든요.
업체 본인들도 14일이내 일부환불이
된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입을 싹 닫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업체 주소랑 전화번호도 남기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6길17 1층
샵 053 256 3578
폰 010 2681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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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