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구글기프트결제한것 환불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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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진영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4-20 2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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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