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우유 유통기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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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경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4-19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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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통기간을 보면 4일안에 다 소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5회 다 같았습니다. 타사제품은 보통 1주일인데 유독 상하목장우유만 유통기간이 짧아서, 유동기간안에 소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상담사가 답변하기를 "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상품정보한눈에 보기'가 나오니까, 유통기간을 알수 있으니 다음부터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소비자 입장에서 로켓프레쉬 배송을 시킬때 맨 처음 화면만보고 필요한 물건만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하지, 누가 그곳에 한참 들어가서 유통기간을 확인할수 있는사람이 얼나마 되겠습니까? 상품 첫화면에 유통기간을 기입하던지, 아니면 두병을 소진하기 짧은기간이니, 한병씩 분류를해서 판매하는것이 합리적인것 같은데요." 하니까 상담사가 답변하기르 " '상품정보한눈에 보기' 에 유통기간이 기입되어 있으니 그곳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고 AI처럼 반복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상하목장우유에 말해서 유통기간이 타회사처럼 1주일정도 되는 신선한 우유를 배달해주기를 부탁해 보시죠"하니까 아무말이 없이 또 AI처럼 반복해서 답변했습니다.
가격을 비교했을때 마트보다 저렴하지도 않고, 1+1 가격도 아니고, 왜 유통기간이 4일인 우유를 한병도 아니고, 최소 주문량이 2병 부터인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서 싸게 구매해서 그렇게 파는건지, 아니면 상하목장우유 마케팅인지 소비자로서 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유은 유통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신선한 제품을 먹는것이 소비자의 바램인데, 쿠팡직원은 제 의견에 수정하겠다는 말도 없이 계속 AI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먹는음식, 신선을 중요시하는 유제품을 가지고 장나치느 쿠팡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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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