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캐킷 ] 럽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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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18 1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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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유저에게 계정을 구매하여
럽플레이스라는 게임을 하면서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것 어떠한것도 하지않았는데
자고일어나니 게임이 영구정지되어 있었습니다.
1. 럽플레이스는 3000만원이라는 상금의 대회를 주최하여
대회가 끝난후 방송통신법을 운운하며 대회 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PC 럽플레이스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해보면
유저들을 기만하고 권력남용에 운영을 하지않고 고객센터또한 문의 답변을하지않는
그런 게임인것을 알수있습니다.
피해당한 캐릭터명 : 얼레리/꼴레리 두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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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