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라벨 인천송도랜드마크시티점 ] 의류세탁 배짱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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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구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4-18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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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에 방문하니 똑같은 상태.
본사로 전화하니 기계처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소비자 원에 말씀하세요 만 열 번 넘게 반복.
맞춤정장이고,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벌이라 언제 구매했는지, 그런것도 정확히 알지 못함. 금액 영수증도.
소비자원에 접수는 했으나,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는 것들이 많고 아직 대기중.
다만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송하다면서 대화할 생각 자체가 없고 소비자원에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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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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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