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ky 반품센터 ] 보이지도 않는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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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훈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4-17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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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같게되어 보니 근시 원시 상관없이 쓰는 안경이고 독일 안경이니고 광고도 있고 가격도 싸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받아 썼는데 앞이 뿌옇게 되어 보이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안경을 반납하지말고 자기네가 1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싫다고 하니까 180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라하는지
이해가 않된다 전액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니
반품 부담과 20000 원을 빼고 쏸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 전회를 했는데 베트남 외국인 여자분 전화 번호였습니다
주소는:인천 광역시 중구 측항대로 296번길172(신흥동3가) 신대륙 물류센터 206호 지크인 풀필먼트 반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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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