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옷맡긴지 12일이 넘도록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6-04-09 21:39:49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409_213734_Karrot.jpg (221.3K) DATE : 2026-04-09 21:39:50
- 이전글제품 배송 안됨 26.04.09
- 다음글계약서에 제가 싸인하지않았는데 위약금청구 26.04.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