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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소비자 기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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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실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25-04-24 1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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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기만한 행동을 한 판매 업체가 있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매 당시 어느 글에 금액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후기가 있던 사이트여서 비교 끝에 믿고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당일도 아닌 판매 업체 측에서 해외 사이트에 구매를 요청하려는 과정에 가격이 인상된 부분을 알아차리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추가금을 내고 제품을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취소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판매하는 어느 글에서도 추가금에 관련 환율에 따른 추가금 혹은 현지 상황에 따라 추가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글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물건이 많아 많은 곳을 확인 할 수 없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인지 알수가 없으며 저는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결제 된 제품을 구매를 원한다고 하니 금액이 올라 안된다고 그럼 취소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안일하게 행동하는 사장님의 태도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미 그 전 금액으로 판매를 받았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판매를 해야하고 그 이후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제가 주문을 하고 제 물건을 주문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알아차렸는지 판매자가 미리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는 입장인데 그 믿을 깨는 행위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지를 받지 못했으니 이미 받은 금액으로 주문 원한다하니 이미 원가가 올랐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글을 미리 판매하는 사이트에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절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지 않기에 다신 판매를 할 수 없는 사이트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tep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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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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