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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쿠 ] 부당한 범칙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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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4-18 2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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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1년생 자녀가 등교 시간이 늦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가양동 대성당 앞/영등포 공고 주변에 주차 하는 과정에서 평소 그 근처가 학교들이 많고 어린이 보호 구역 선상인데 특정 날짜에 견인조치 되었습니다.평소에도  근처에 주차된 자건거나 전동 자건거들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주차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아이는 주차 위반시 과금딘다는걸 알고 최대한 통행에 방해 되지 않는 위치 가로수 근처에 세워 두었으나
견인 조치 되었답니다,
문제는 견인 직후 사전 통보 없이 지쿠(전기자건거 대여 업체)는 아이의 통장에서 46000원을 인출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경우 범칙금도 고지서나 문자 통보를 받고 지불하는게 합당한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지쿠 업체는 사전 통보 없이 즉각적으로 선 출금 후 문자를 통한 통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과정인지. 궁금 합니다.
부모고 아닌 학생 신분의 계좌에서 출금을 해갔다는게 부모 입장에서 어이가 없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 되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형평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단속체계와  금전적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 시키는 업체의 업무 행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합당한 조치나 기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아이들이 상처받는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기자전거 대여 업체:지쿠
견인업체:에스제이케이레카(강서구 지정 업체)

2025년 4월 16일 오전 07시 30 서비스 이용 후 견인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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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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