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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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수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25-04-28 2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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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911.340원을 2025.4.7.계좌이체한후16일지난 2025.4.23.배송되였으나
확인후 주문상품이 아닌 다른상품이 도착한것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설명서 동영상을 보내왔으나 상품현물과는 전혀 다른점이 많아 이해가 안되고 주문자로써는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지라 옥션측 판매자에겍게 항의 하였는바 판매자는 주문자가 주문한대로 배송하였다라고 억지소리를 하고있어 주문자는 약간의 피해정도는 대소롭지않케 생각하고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주문자에게 말도안되는 이유로 주문자의 결제금액중60% 가량의 금 573.100원을 자기에게 입금 함으로써 환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주문서에 무료배송이라고 해놓고 주문자에게 관부세. 택배비를 부담케하고 주문번호 25번을 주문한대로 상품을 배송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문자는 25번 숫자같은 것은 알수없고 주무서에서 금 701.340원+210.000원을 추가옵숀 주문하였을 뿐이므로 보관하고있는 삼품은 조속히 수거바라며 환불을 요하는것입니다.
첨부파일
- 1745838087198.jpg (546.4K) DATE : 2025-04-28 2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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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