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정수기 ] 정수기렌탈후 점검 및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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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운성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4-25 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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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전화통화할때는 직원이 담당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3개월밖에 안되어서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소비자의 화만 돋궈서 트집잡을려는 의도가 너무 심하게 보이더군요.
23년 12월 이후의 렌탈비를 빠른 시일내에 환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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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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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