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 에어부산 유모차 위탁 수하물 파손 및 책임 회피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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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실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23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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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1일(일), 에어부산 BX8822 항공편 (부산 김해공항 → 서울 김포공항, 18:20 출발)
2. 발생 장소
부산 김해공항 → 서울 김포공항 구간, 에어부산 항공기 및 수하물 수령 지점
3. 관련자
고객 본인(신고인), 에어부산 현장직원 박소연, 매니저 유효창
4. 사건 개요
에어부산의 안내에 따라 유모차를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기 위해 보호 비닐을 장당 3,000원씩 총 6,000원에 구입 후 게이트 앞에서 유모차를 인도함. 서울 김포공항 도착 후 수하물 찾는 곳에서 수령한 유모차는 보호용 비닐이 찢어져 있었고, 유모차 본체에는 명확한 스크래치(손상 흔적)가 발생해 있었음. 해당 유모차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며, 가격은 약 900유로(한화 약 1,460,000원, 2024년 4월 23일 기준)이며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5. 문제 제기
고객은 항공사의 절차에 따라 보호 비닐까지 구입하여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닐의 품질이 약하고 크기가 맞지 않아 보호 기능이 미흡했고, 유모차에 손상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은 고객의 과실이 아닌 에어부산 측의 관리 미흡 및 장비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함.
6. 대응 경과
현장에서 직원 박소연에게 항의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고, 유효창 매니저는 내규상 스크래치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 4월 22일,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본사 차원의 연락을 요청했으나 “본사는 직접 고객 응대를 하지 않고, 지점에서만 응대한다”는 안내만 받음. 고객이 재차 보상을 요구했으나 에어부산 측은 “보상은 어렵다”, “추가 전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도 별 소용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함.
7. 요구 사항
- 유모차 보호 비닐의 품질 및 판매 방식에 대한 조사
- 유모차 손상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합당한 보상
-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 규정 개선
- 무책임한 고객 응대에 대한 공식 사과
- 위탁 수하물 처리 절차 및 보호 장비 기준의 전면적 개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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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