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짐박스 ]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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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4-23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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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라테스 외에 다른 운동을 할 계획은 없었기에 처음부터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등록한 계약서를 보면 12+3개월분으로 (24년 2월 20일 등록) 저는 운동을 5월까지 등록기간으로 되어있지만 1월부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못한부분에 있어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몰랐기에 이벤트 기간에 추가 등록을 하였고 추가 100회분을 가입하므로 제가 환불받아야 하는 부분은 1차등록분에 5개월 부분과 2차 등록분 전액 100회분 입니다
하지만 짐박스에서는 딱 1번 연락을 주고는(부재중으로 연결은 안됬구여)
본사에서 하는일이라서 모른다
담당자는 따로 없다
자기네도 메일로만 연락할 수 없다는등
유령회사인양 애기하고 있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지금 계속 짐박스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번 찾아가봤지만 똑같은 소리만 할 뿐입니다
빠르게 환불처리 될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방법을 간구해주신다면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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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