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전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그리고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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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용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4-22 2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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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구매한 떡을 먹었는데 둘다 그날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 하였습니다 .
혹시나해서 확인해보니 떡 3개중 2개가 소비기한이 1주일전꺼 였으며 그거를 저와 저 여자친구는 섭취후 장염에 걸렸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두명다 진단서도 받았고 보관중이며 떡 사진 그리고 영수증은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배상책임 처리할려고 홈플러스에 전화하니 "다른곳에서 떡을 사고 착각한거 아니냐? "라는 진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지않나 자기네들은 유통기한 지난거를 팔수가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저는 도대체 어디서 떡을 산건지 참 할말이 없어지네요..
그리고지금 한달 반째 똑같은 말만 하네요
식약처에 신고를 하였으나 제가 떡을 구매하는 cctv 장면은 나오는데 그런데 그 cctv에 소비기한이 보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할수가없다 라고만 말만하고 ... 아니 이게 식품이랑 영수증이랑 그리고 cctv에도 구매장면이 다 찍혀있는데
이렇다는건 이제 뭐든 물품 사기전에 cctv앞에다가 물품 소비기한 유통기한 보이게 하고 물품 구매하라는 논리 아닌가요..??
소비자원에도 접수했는데 소비자원 담당자는 증거가 이렇게 있는네 식약처랑 x플러스 대응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뭐 얼마나 뭘더 해야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억울하고 분하네요
계속 먼저 연락 해야하고 먼저연락해서 상황 물어봐야하고 지금 한달 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대처가 항상 메세지 내용 저런식입니다.
프렌차이즈 대처가 이게 맞나요...
그것도 대기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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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