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포장 이사했는데 파손, 엉망진창 만들어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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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 sk익스프레스 ] 완포장 이사했는데 파손, 엉망진창 만들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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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금미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4-20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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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에서 sk익스프레스 이삿짐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이삿짐에서 포장해주고 이사갈 집에 짐을 정리해주는 걸로 계약하고 실행했는데 집을 구제시장을 만들어 두고 갔습니다
1.입주청소 다 끝난상태에서 신발신고 들어오기, 화장실 대변 누고 똥물 다 튀긴후 뒷처리 안함
2.완포장 했는데 수납공간에 한개도 넣어주지 않음
3.밥값 지불하라고 함 5명이 왔다는데 얼굴 본적도 없고 총 6만원 달라고 함
4.김치냉장고 파손, 현관 찍힘

제가 임신 8개월에 편할려고 돈 더주고 완포장 했는데 3일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짐만 정리하고 있었네요... 감기몸살에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진통 왔습니다....꼭 보상받고 싶어요
김해지점 sk익스프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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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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