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쿠 ] 부당한 범칙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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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식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4-18 2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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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주차 위반시 과금딘다는걸 알고 최대한 통행에 방해 되지 않는 위치 가로수 근처에 세워 두었으나
견인 조치 되었답니다,
문제는 견인 직후 사전 통보 없이 지쿠(전기자건거 대여 업체)는 아이의 통장에서 46000원을 인출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경우 범칙금도 고지서나 문자 통보를 받고 지불하는게 합당한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지쿠 업체는 사전 통보 없이 즉각적으로 선 출금 후 문자를 통한 통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과정인지. 궁금 합니다.
부모고 아닌 학생 신분의 계좌에서 출금을 해갔다는게 부모 입장에서 어이가 없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 되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형평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단속체계와 금전적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 시키는 업체의 업무 행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합당한 조치나 기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아이들이 상처받는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기자전거 대여 업체:지쿠
견인업체:에스제이케이레카(강서구 지정 업체)
2025년 4월 16일 오전 07시 30 서비스 이용 후 견인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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