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rnart ] 2025년 5월 유스웨더나잇 이라는 가수들 공연 티켓을 구매후 티켓 취소 요청을 하였지만 일절 데꾸가 없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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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18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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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art.store 라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2025년2월15일에 151,000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취소 요청과 환불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대표전화 050 6754 3193 은 받지도 않고
이메일 kurzweil0120@naver.com 으로 연락해도 답신도 없습니다
찾아보니 저같이 환불 요청후 묻묻부답 으로 몇개월이 가도 환불을 안해준다는 글들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자가 꽤 되는 상황 같은데 이런 사기적인 업체가 버젓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로 연락이 일절 되지 않는 업체가 티켓 하나당 7~15만원 이상 하는 고가의 문화티켓을 이렇게 마음대로 팔고 있는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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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샷 2025-04-18 153300.png (163.1K) DATE : 2025-04-18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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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