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파인그룹 ] 광고 항공권 계약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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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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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4-09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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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5716320584.jpg (2.9M) DATE : 2026-04-09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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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