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몽벨 진주점 찢어진옷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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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2-19 0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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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보고입어보니 안어울리는것같아서 다른옷을 보게되었습니다.
여직원이 MX3WD12W031/2의 빨간색상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색상이 너무 빨개서 살까말까 고민을 하다가 볼일이있어서생각해보고 다시오겠다고해서 볼일을보고 다시가서 옷을한번더입어보고 구입하였습니다.
색상이 너무 튀어서 사고나서도 자꾸고민을했습니다.
산거 어쩌겠냐 싶어서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도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애기만 키우는 전업주부여서 날씨도 추워밖에나갈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18일 밖에 나갈일이 생겨서 일단 이왕산거고 남편도 옷이이뿌다고하고 그냥 입기로 하고 옷을 꺼내서 텍을 떼고 입을려고 보니 안쪽 옆구리 쪽이 찢어져서 털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몽벨에 전화를 했습니다.
입을려고 보니 옷안쪽이 찢어져서 털이 빠진다고 하니 여직원이 들고 매장에 오라고해서 저녁에 남편일을 마치고 그대로 들고갔습니다.
근데 그정도일지몰랐다며 자기들의 최선의 방법은 as를 해주겠답니다.
저는 입은적도 없고 옷도종이가방에서 꺼내보지도 않은 저로써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원했는데 교환은 절대 안된답니다.
옷안에 제품을 사람이 확인하고 도장을찍어주는게 있는데 그걸다 확인하고 도장을찍어주니깐 절대 이런상품이나올수없다고 이런걸팔수없다고합니다.
그러면 절대 몽벨에서는 불량상품이 나올수없는거네요
또 제가 매장에서 입어보고 샀기때문에 이정도면 입어볼때 털이 빠져서 날렸을꺼라며 그 구멍옆을 툭툭쳐봅니다 집에와서 입어보니 입고 벗을때 털이 끼여있어서 털은안빠집니다.
그리고 옷사러 갔을때 연회색을입고가서 흰털이 묻어도 표시도 안나는 옷을 입고 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옷을살때 새제품을 꺼내준것도 아니고 이사람저사람이 입어본 매장에걸려있던옷을주었습니다.
교환이안되면 환불을해달라니깐 절대안된다며 소비자센터에신고하랍니다
대신접수도해주겠다고합니다 그런말하는거보니 이런일이자주있는것같습니다.
일이만원하는것도아니고40만원이나하는옷이저러니정말짜증이납니다.
40만원이나 주고 산옷을 한번도 입지못하고 전 as받은 제품의 옷을 입을려니 정말 기분안좋아요
몽벨 진주점에서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옷도장까지 찍은 제품들이라 불량상품이 없으니 그런제품을 안팔았다는거고 저는 입었는지 안입었는지 확인할길이 없으니깐 제잘못으로 돌리는 그 말투는 정말 참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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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남편분께 선물받으신 해당의류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