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 리폼 관련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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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오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12-18 2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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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를 한 후 저희 집으로 방문해서 간단한 상담을 한 후에 가구리폼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폼해서 온 가구를 보고선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분명 비싼 가구에 은색 라카를 뿌린것과 같은 모습으로 꼭 철통가구로 보였습니다.
상담을 할 당시 제가 자리에 없고 제 언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니는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분이 잘 해주시겠거니 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일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 가구를 보고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마음에 안드니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천만원짜리 가구를 어떻게 철통가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화가 날 뿐입니다.
제가 소비자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업체쪽에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아주 배짱을 부렸습니다.
전 더이상 이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그 업체에게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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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가구를 리폼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