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산멀티탭 사용중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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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병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2-13 1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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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업체로부터 물품 받음
12월 13일 제품사용도중 화재발생
본인은 위사항으로 판매처에 전화연락을 드렸으나
사용자과실인지 불량제품인지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함
그래서 화재가 크게발생하진 않았지만 죄송하단 말이 먼저가 아니냐고 묻자 자기는 상담직원이 아니라 미안하단말을 할수가 없다고 함. 그래서 당신은 국일전기 직원이 아니냐고 묻자 당신이란말을 사용하지 말라면서 고함및 욕설을 함.
반품하란말만 계속 되풀이 하며 전화를 계속 끊어 상담 자체가 안됨.
본인은 다행이 화재발생당시 근거리에 있어 큰화재및 재산 손실을 막을 수는 있으나 판매처의 고객상담및 반품처리 업무가 수월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상담직원의 흥분상태로 심한욕설및 너 몇살이냐 이새끼야 라는 등의 반말을 서슴치 않았고 반품하면될것이지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해야하냐는 둥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는 정신나간 고객들도있는데 널 어떻게 믿냐라는 등 고객과실등의 사례를 들며 당황케하며 그냥 전화를 끊음.
본인은 이에 소비자 연맹에 신고하는 바이며
불량제품이냐 소비자 과실이냐를 떠나 국내생산및 kc마크 획득했다는 사실도 의심스럽고
업체측 판매제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업체에서 판매하고있는 url입니다.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sc.dispNo=016001&sc.prdNo=9280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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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사용중 화재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