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 파워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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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용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2-10 1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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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한 고객 대응에 다른소비자들은 그러지 않았음 하는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일년 3개월전 한집에 인터넷 통신을 두개를 쓰고 잇었는데
둘중에 하나를 해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엘지 파워콤 약정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신청 했습니다.
해지 상담원과 상담중 상담원이 해지하는거 보다 일년을 정지하는게 더 좋다고 해서
그리했는데 일년이 지난후 통보도 없이 다시 서비스가 제공 되었고
그걸 알아차린 저는 서비스센타에 저나해서 일년정지 고객한테
통보도 없이 서비스 제공하고 자동카드결제가 되었는데 통보없이
이렇게 할수 있냐고 하니 일년전 상담 내용 녹취한거를 확인 해보니
제가 일년 되기전에 저나 한다고 했다고 지금까지 자동결제건에 대해
환불이 안된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녹취내용을 확인 시켜 달라 했더니
발음도 부정확하게 소리도 작게 내용을 틀어서 잘안들린다고 녹취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달라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죄송 하다는 말밖에 안하더라구요
전 녹취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도 확인할 권리가 없는건지
돈 몇만원이 아까운거보다 엘지파워콤이란 3대 통신사 대응이 넘 기가막혀서 저와같은 상황이
왓을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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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 2회선 사용중 1회선에 대한 약정기간만료 해지요청을 하는과정에서 1년간 정지를 권유하여 정지신청후 자동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일시정지 신청 시 1년 정지였기 때문에 1년경과 후 자동으로 서비스가 재개되어 정상요금 청구된 것으로 부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의 권유로 정지를 시킨만큼 통신사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