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인터넷 사용계약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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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승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1-22 1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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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10개월전 부천에서 아들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해 사용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현주소지로
4월에 귀촌하게 되어 인터넷을 옮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옮긴지 약 한달여만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번개를 맞아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랜카드가 망가졌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전원선을 뽑지 않은 내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USB코드에 꼽아 쓸 수 있는 랜카드를 구입해 다시 연결하고는 그 후로는 사용하지 않을때는 항상 전원선을 뽑아 놓고 생활하던중 다시 한번 번개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전원선은 뽑은 상태에서 인터넷 연결선을 통해 노트북이 완전히 망가져서 부팅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당 노트북 as센테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가 40여 만원 든다는 말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고칠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용할 서비스가 아니다 싶어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더니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합니다
서비스 사용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제공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방지책의 미비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해야만 하는것인지요?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두번씩이나 손실을 입도록 해놓고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서비스 사용료를 강요하는것은 참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십수년을 타사 인터넷을 사용해봤지만 이렇게 황당한 피해는 처음입니다
노트북 수리비를 청구한것도 아니고 불안한 서비스를 사용할수 없다는데도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비용을 계속 지불하라는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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