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이비훈] - 환불규정이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균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11-19 12:17:57
본문
아이에게 더이상 스트레스 주고 싶지않아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0일 촬영도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는 99만원의 50%밖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래의 환불 규정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베이비 엑스포에서 계약시에도 환불/취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제 판단에는 100일 촬영을 못했기때문에 계약금으로 걸었던 10만원만 저희가 부담하고
첫 촬영하러 갔을때 지불한 89만에 대해선 환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 지 자문을 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촬영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Q 예약금과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촬영예약시 예약금은 10만원입니다.
방문예약 외에 홈페이지로 촬영예약 해주시거나,
전화문의후 촬영예약은 공지사항에 있는
베이비훈 계좌로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
(입금시 아기이름으로 입금해주셔야, 혼선이 없습니다^^.)
3주전 예약 취소시 환불 가능하며..
그 이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다른 상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성장 앨범의 환불 규정은
100일촬영전 50%
200일촬영전 70%
300일촬영전 8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하여 드립니다.
- 이전글수원공구단지 내 지벤[안전화.안전복]판매점 불만사항 12.11.19
- 다음글인터넷 쇼핑몰 빅파이 12.11.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계약하신 자녀분 성장앨범 중도해지 관련하여 계약금액에서 이미 진행된 부분만큼의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촬영된 사진과 이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협의해야 할것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